후원 안내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공익법인)은
정부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식이웃에게
후원모금을 통해 급식을 제공합니다.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후원금 모금
    후원금 모금 매월 일정 금액을
    설정하여 정기후원
  •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정기 공모를 통해
    투명한 수혜자 선정
  • 도시락 제조
    도시락 제조 세대 기호 반영
    영양 가득 도시락 생산
  • 도시락 배달
    도시락 배달 지역별 결식이웃에게
    직접 도시락 배달

공인법인 기부자 세액 공제 안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개인 기부자와 법인은 일정 비율 하에서 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자 세액공제

공제 비율
기부금의 15% (기부금액 1천만 원 이하)
초과분 공제
기부금액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높은 공제율 적용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법인 기부자 법인세 감면

손비 인정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손금)로 인정
효과
과세표준을 낮춰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도 내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후원 신청방법

공익법인 공식 후원 링크

공익법인 기부는 아래 후원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문의

후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은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