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 중인 통합돌봄사업의 대상자는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지만, 점차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일반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 중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분,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
심한 장애인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특히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서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가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넘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포괄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통합돌봄사업은 이미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돌봄의 시급성, 가족 돌봄 여부, 기존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일반인까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통합돌봄사업이 확장될 계획입니다.
현재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서울시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심돌봄120’ 콜센터를 운영하여 돌봄 상담 및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소득기준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돌봄 욕구를 가진 모든 시민이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돌봄SOS’ 서비스 역시 돌봄 욕구를 가진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긴급하고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경기도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연령, 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하고, 점차 주거와 의료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있었으나,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시민들에게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통해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산시:부산시는 ‘부산, 함께돌봄(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시민 누구나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사지원, 식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자체들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돌봄을 보편적 권리로 인식하고, 소형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를 포괄하는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소득 기준, 이용료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DF파일 링크 : 통합 돌봄 대상자 안내.pdf
정부가 준비 중인 통합돌봄사업의 대상자는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지만, 점차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일반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서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가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넘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포괄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통합돌봄사업은 이미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돌봄의 시급성, 가족 돌봄 여부, 기존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일반인까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통합돌봄사업이 확장될 계획입니다.
현재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들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돌봄을 보편적 권리로 인식하고, 소형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를 포괄하는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소득 기준, 이용료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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